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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종료보고 공고
24-11-01 14:56:20
합병종료보고 공고
도부 주식회사는 도부라이프텍 주식회사와의 흡수합병에 있어 필요한 소정의 법률상 절차를 마쳤기에 상법 제526조의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이사회 공고로써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갈음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합병 당사회사
가) 합병 회사 : 도부마스크 주식회사
나) 피합병회사 : 도부라이프텍 주식회사
2. 합병의 내용
가) 합병비율과 조건 : 소멸회사의 주식 1주당 존속회사의 주식 1주를 72주씩 교부함
(부여내용은 합병계약서 제5조와 같음)
나) 합병후 자본금 변동사항 : 보통주식 21,600,000주를 발행하여 자본금이 10,800,000,000 원이 증가하여 합병후 자본금은 19,022,255,000원이 된다.
3. 합병주요일정
가) 합병계약일 : 2024년 8월 12일(변경계약일 2024년 9월 12일)
나) 합병승인 주주총회일 : 2024년 9월 27일
다) 합병기일 : 2024년 10월 31일
라) 보고이사회 : 2024년 11월 1일
(합병보고 주주총회는 상법 제526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결의 및 공고를 통하여 갈음하여 진행할 예정임)
4. 채권자 보호에 관한 사항
상법 제527조의 5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완료하였음.
2024년 11월 1일
도부 주식회사
경기도 광주시 회안대로 38-3, 38-6(매산동)
대표이사 김일순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