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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종료보고 공고

24-11-01 14:56:20



합병종료보고 공고

 

도부 주식회사는 도부라이프텍 주식회사와의 흡수합병에 있어 필요한 소정의 법률상 절차를 마쳤기에 상법 제526조의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이사회 공고로써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갈음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합병 당사회사

) 합병 회사 : 도부마스크 주식회사

) 피합병회사 : 도부라이프텍 주식회사

 

2. 합병의 내용

) 합병비율과 조건 : 소멸회사의 주식 1주당 존속회사의 주식 1주를 72주씩 교부함

    (부여내용은 합병계약서 제5조와 같음)

) 합병후 자본금 변동사항 : 보통주식 21,600,000주를 발행하여 자본금이 10,800,000,000 원이 증가하여 합병후 자본금은 19,022,255,000원이 된다.

 

3. 합병주요일정

) 합병계약일 : 2024812(변경계약일 2024912)

) 합병승인 주주총회일 : 2024927

) 합병기일 : 20241031

) 보고이사회 : 2024111

   (합병보고 주주총회는 상법 제526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결의 및 공고를 통하여 갈음하여 진행할 예정임)

 

4. 채권자 보호에 관한 사항

   상법 제527조의 5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완료하였음.

 



2024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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