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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17기 임시주주총회 소집 공고
23-11-22 17:48:41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17기 임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회사는 정관 제26조에 의하여 제17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542조의 4 및 정관 제28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날짜 : 2023년 12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
2. 장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안로 332(초지동) 본사 3층 대회의실
3.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1-1호 의안 : 사업목적 추가
1-2호 의안 : 신주인수권 변경
1-3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변경
제2호 의안 : 자본 감소의 건
제3호 의안 : 유상증자 및 자산매각 검토
제4호 의안 : 사내이사 김일순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증권선물위원회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이행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의결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가. 본인 또는 대리인의 참석에 의한 행사
주주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시거나 대리인을 대신
참석하게 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직접 의결권 행사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지참)
○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 :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위임인 인감날인)
- 위임인 인감증명서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지참)
나.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 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투표, 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http://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http://evote.ksd.or.kr/m
○ 전자투표,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 11월 27일(월) 오전9시~2023년 12월 06일(수) 17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휴대폰 인증, 민간인증서 (K-VOTE 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등
라. 수정 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 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6. 기타사항 :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 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2일
도부마스크 주식회사
대표 이사 김 충 범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