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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안내
24-08-21 1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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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양식_주식매수청구서,_반대의사_통지서.pdf(50.5 KB) 2024-08-2126
1.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요건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제1항제2호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 합니다.
단, 매수 청구가 가능한 주식에는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 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주식만 해당합니다.
한편,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합병하는 회사인 도부마스크 주식회사는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법인 이며,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2. 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가. 반대의사의 표시방법
주주확정기준일(2024.8.13)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및 합병 안건 확정 이사회 (2024.8.12)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 계약이 체결하여 보유한 경우에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① 제출서류
개인 | ①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통지서 ※ 첨부양식#1 ② 잔고증명서 ③ 신분증 사본 |
법인 | ①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통지서 ※ 첨부양식#1 ② 잔고증명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
※ 단, 해당 거래 증권사를 통할 경우 각 증권사별 형식의 서류로 대체 인정
② 제출기간 : 2024년 9월 11일, 18:00 까지
③ 행사방법 및 장소 (문의 : 031-365-3350)
- 본 사 : 경기도 광주시 회안대로 38-6 (매산동)
- 이메일 : ohy@dobumask.asia
- 팩 스 : 031-365-3415
나. 매수청구 방법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제출서류
개인 | ① 주식매수청구서 ※ 첨부양식#2, 개인인감 날인 ② 청구일 기준 잔고증명서 (계속보유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서 포함) ③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1부 ④ 입금계좌 사본 (주식매수 대금 입금계좌) |
법인 | ①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통지서 ※ 첨부양식#2, 법인인감 날인 ② 청구일 기준 잔고증명서 (계속보유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서 포함)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④ 입금계좌 사본 (주식매수 대금 입금계좌) |
② 접수장소 (문의 : 031-365-3350)
- 본 사 : 경기도 광주시 회안대로 38-6 (매산동)
- 이메일 : ohy@dobumask.asia
- 팩 스 : 031-365-3415
③ 청구기간 : 2024년 9월 12일 ~ 2024년 10월 2일, 17:00 까지
3. 주식매수가격과 지급일자
가. 주식매수예정가격 : 796원
나. 지급예정시기 : 주식매수청구권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2024.12.2.)
다. 지급방법 : 현금지급 또는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소멸회사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에 대한 각 주식매수가액의 합계액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1,000 초과하는 경우, 당사회사들은 그 처리방안 및 본건 합병의 진행 여부를 5영업일 동안
성실하게 협의하기로 합니다.
당사 회사들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의 매수 방안에 대하여 위 기간 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소멸회사 또는 존속회사는
각 이사회 결의를 거쳐 상대방 당사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본 건 합병결정이 해제 될 경우 회사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대금을 지급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4. 주식매수가격의 조정신청 절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의 제3항에 의거하여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합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대금 지급 절차 안내
1.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별첨1) 이사회결의 반대의사통지서를 작성하여 도부마스크(주)에게
아래의 방법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 접수장소 (문의 : 031-365-3350)
- 본 사 : 경기도 광주시 회안대로 38-6 (매산동)
- 이메일 : ohy@dobumask.asia
- 팩 스 : 031-365-3415
2. 2024년 9월 12일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 승인이 가결되어 확정되면 이사회결의 반대의사통지서를
기 제출한 주주는 별첨2) 주식매수청구서를 작성하여 도부마스크(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제출 방법은 위 1항과 같음 )
주식매수청구서 제출기한은 임시주주총회일로부터 2024년 10월 2일까지입니다.
( 단,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 승인이 부결될 경우, 주식매수청구 절차는 중단됩니다 )
3. 도부마스크(주)는 2024년 10월 2일 주식매수청구서 접수마감 후, 주식매수청구를 신청한 주주들에게 개별 연락을
진행할 예정이며 신청한 주주의 대금지급계좌 수령 및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절차 등 자세한 안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부마스크(주)는 기 공시한 바와 같이 2024년 12월 2일까지 주식매수청구를 신청한
주주들에게 해당 대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4. 주식매수청구서를 제출하고 회사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신 주주는 주식을 양도하신 바, 증권거래세(거래대금의 0.35%)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및 납부는 양도하신 주주가 직접 세무서에 하시기를 권장합니다.